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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수행능력 개선이행계획서 (작성방법 예시)

  • 법규수행능력평가 개선이행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규수행능력평가에서 D등급(70점 미만)을 받으면 법규수행능력 개선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개선이행계획서는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 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 3호 서식에 작성하며,
    법규수행능력평가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세관에서는 그 이행여부를 관리합니다.

    개선을 불이행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중점관리대상업체는 세관절차의 배재뿐 아니라 업무정지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