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물류협회
HOME
|
전체메뉴
|
사이트맵
|
글자크기
회원사
회원사정보
회원명부
회원현황
우리회사홍보
회원가입안내
회원가입절차
회비납부방식
회원서비스
건강검진 지원
보세사인재풀등록(구직용)
보세사인재풀사용(구인용)
KCLA-PASS
애로해결센터
회원사 제도개선의견
설문조사
회원사 인력채용
FAQ
보세구역
보세구역제도
보세구역 특허절차
보세구역 특허기간 및 갱신
보세구역 특허의 상실
자율관리보세구역
보세사의 근무실태관리
회원혜택
보관요율
보세운송
보세운송이란
보세운송업자등록
보세운송업자갱신
등록변경신고
영업소설치 신고
보세운송업자 등록증 재발급
회원사 보세운송차량 스티커 재발급
보세운송차량조회
보세사
보세사란
보세사 자격시험
보세사 자격시험 안내
보세사 자격시험 접수
보세사 자격증 재교부 안내
보세사등록
보세사구인ㆍ구직
보세사인재풀등록(구직용)
보세사인재풀사용(구인용)
물류통계
운임지수
CCFI
SCFI
HRCI
BDI
국제운임
해상운임
항공운임
부대비용
주요 도시간 예상 물류비용
물류/관세정보
물류동향
수출입물류 REPORT
수출입물류 뉴스레터
관세행정 뉴스레터
정책자금지원정보
법령정보
법규수행능력평가제도
각종양식
물류상식
통관정보
관세환급
교육
보세사 직무교육
보세운송업체 임직원 직무능력 향상교육
교육 자료실
협회소개
인사말
회장인사말
이사장인사말
협회비전
설립목적 및 주요업무
설립연혁
연도별 주요업무실적
조직현황
조직도
회장단 및 이사회
대의원
공지사항
협회소식
오시는길
CI규정
개인정보관리지침
MENU
회원사
- 회원사정보
회원명부
회원현황
우리회사홍보
- 회원가입안내
회원가입절차
회비납부방식
- 회원서비스
건강검진 지원
보세사인재풀등록(구직용)
보세사인재풀사용(구인용)
KCLA-PASS
애로해결센터
회원사 제도개선의견
설문조사
- 회원사 인력채용
- FAQ
보세구역
- 보세구역제도
- 보세구역 특허절차
- 보세구역 특허기간 및 갱신
- 보세구역 특허의 상실
- 자율관리보세구역
- 보세사의 근무실태관리
- 회원혜택
- 보관요율
보세운송
- 보세운송이란
- 보세운송업자등록
- 보세운송업자갱신
- 등록변경신고
- 영업소설치 신고
- 회원사 보세운송차량 스티커 재발급
- 보세운송차량조회
보세사
- 보세사란
- 보세사자격시험
보세사자격시험 안내
보세사자격시험 접수
보세사 자격증 재교부 안내
- 보세사 자격증 재교부
- 보세사등록
- 보세사구인ㆍ구직
보세사인재풀등록(구직용)
보세사인재풀사용(구인용)
물류통계
- 운임지수
CCFI
SCFI
HRCI
BDI
- 국제운임
해상운임
항공운임
부대비용
주요 도시간 예상 물류비용
물류/관세정보
- 물류동향
수출입물류 REPORT
수출입물류 뉴스레터
관세행정 뉴스레터
- 정책자금지원정보
- 법령정보
- 법규수행능력평가제도
- 각종양식
- 물류상식
통관정보
관세환급
교육
- 보세사 직무교육
- 보세운송업체 임직원 직무능력 향상교육
- 교육 자료실
협회소개
- 인사말
회장인사말
이사장인사말
- 협회비전
설립목적 및 주요업무
설립연혁
- 연도별 주요업무실적
- 조직현황
조직도
회장단 및 이사회
대의원
- 공지사항
- 협회소식
- 오시는길
- CI규정
- 개인정보관리지침
관련사이트
관세청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관세사회
한국관세무역동우회
한국관세학회
청도보세구한국비즈니스센터
인천항만공사
X
회원사
회원사정보
회원명부
회원현황
우리회사홍보
회원가입안내
회원가입절차
회비납부방식
회원사 인력채용
FAQ
회원서비스
건강검진 지원
보세사인재풀등록
KCLA-PASS
애로해결센터
회원사 제도개선의견
설문조사
세미나
보세구역
보세구역제도
보세구역 특허절차
보세구역 특허기간 및 갱신
보세구역 특허의 상실
자율관리보세구역
보세사의 근무실태관리
회원혜택
보관요율
보세운송등록
보세운송이란
보세운송업자등록
보세운송업자갱신
등록변경신고
영업소설치 신고
회원사 보세운송차량 스티커 재발급
보세운송차량조회
보세사
보세사란
보세사 자격시험
보세사 자격시험 안내
보세사 자격증 재교부 안내
보세사등록
보세사구인ㆍ구직
물류통계
운임지수
- CCFI
- SCFI
- HRCI
- BDI
국제운임
- 해상운임
- 항공운임
- 부대비용
- 주요 도시간 예상 물류비용
물류/관세정보
물류동향
수출입물류 REPORT
수출입물류 뉴스레터
관세행정 뉴스레터
정책자금지원정보
법령정보
법규수행능력평가제도
각종양식
각종양식 열람 및 출력
물류상식
물류상식
관세환급
협회소개
인사말
회장인사말
이사장인사말
협회비전
설립목적 및 주요업무
설립연혁
연도별 주요업무실적
조직현황
조직도
회장단 및 이사회
대의원
공지사항
협회소식
오시는길
CI규정
교육
보세사 직무교육
교육 자료실
보세운송임직원 교육
회원사
회원사 정보
- 회원명부
- 회원현황
- 우리회사홍보
회원가입안내
- 회원가입절차
- 회비납부방식
회원홍보방
회원사 인력채용
FAQ
회원서비스
건강검진 지원
보세사인재풀등록(구직용)
보세사인재풀사용(구인용)
KCLA-PASS
애로해결센터
회원사 제도개선의견
설문조사
세미나
> 회원사 >
FAQ
FAQ
4-7. 계산서를 전자계산서로 발급을 받을 수 있는지?
[보기]
현재 전자계산서 발행은 불가능합니다.
4-6. 지입차주의 요청에 의해서 법인체 명의로 협회 등록시 협회비는 지입차주...
[보기]
원칙적으로 협회비는 보세운송업자로 등록된 법인의 상호로 청구됩니다.
그러나 협회비의 실질적인 부담 대상은 각 사의 내부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지입차주가 부담하기로 합의되었다면, 협회 가입시「회원가입신청서」의 우편물 수령지란에 지입차주의 우편물 수령지 주소를 기재하면 지입차주가 받을 수 있도록 처리됩니다.
4-5. 보세운송업자로 등록된 회원사가 보세창고 신규 특허시 협회비 납부 금액...
[보기]
“협회비기준표”에 의하면 기존 보세운송업자로 등록된 회원사가 새로이 보세구역(보세창고/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아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에는 기존 월회비의 50%가 감액됩니다.
4-4. 협회비 지로수령지를 바꾸고 회비를 연납으로 납부하려면?
[보기]
지로수령지 변경사항을 협회로 알려주면 즉시 지로 수령지 변경이 가능하며,
월납에서 연납 또는 반기납, 분기납으로 납부변경 또한 가능합니다.
4-3. 협회 지로를 자동납부 하려면?
[보기]
매월 자동으로 지로 납부를 원하는 회원은 납부할 통장, 도장, 지로용지(고객용, 은행용, 금융결제원용 포함)를 지참하고 납부하는
은행으로 가서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됩니다.
일반 계좌간 자동이체와 별개로 계좌-지로간 자동이체를 신청하면됩니다.
4-2. 협회비를 자동이체 하려면?
[보기]
거래 은행에 납부자 자동이체(예금주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매월
일정액의 금액을 이체)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시에는 매월 25일 이전에 이체되도록 신청해야 하고, 협회 계
좌는“한국씨티은행 137-50232-245”이며, 예금주는“(사)한국관세
물류협회”입니다.
4-1. 법인별로 협회에 가입하면 되는 것인데 보세구역별로 가입해야 하는 이유...
[보기]
사별로 가입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만일 법인단위로 가입한다
면 회비납부 기준이 회원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인의 규모에 따라
다단계로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하더라도 법인 전체의 회비부담은 현재와 큰 차이를 보
이지 않을 것이므로 현재의 기준을 법인단위로 바꾸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3-17. 보세사 등록을 취소하려면?
[보기]
관할세관에 보세사 등록 취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세사 등록 취소업무는 협회가 아닌 세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거: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8조
3-16. 회사의 업체명이 변경된 경우 근무하던 보세사는 협회에 다시 등록해야...
[보기]
업체명이 변경되었더라도 보세사등록을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업체명이 변경된 특허장 등 확인가능서류를 협회에 제출하면 협회
전산상으로 업체명을 변경, 수정하여 세관에 통보가 가능합니다.
3-15. 근무 중인 보세사가 회사의 인사이동으로 같은 업체의 타 보세창고의 ...
[보기]
같은 업체간의 보세사 변경이라도 관할세관이 달라지면 필히 보세
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Prev10]
1
[2]
[3]
[4]
[5]
[6]
[7]
[Next10]
이용약관
|
개인정보보호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관리자로그인
이용약관
|
개인정보보호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관리자로그인
※ 본 사이트는 최신 웹브라우저(ie8 이상)의 웹표준 모드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사)한국관세물류협회
주소 : (04373)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5, 201호(한강로3가, 한강그랜드오피스텔)
대표이사 : 최종일 사업자등록번호 : 106-82-05459
전화 : 02)701-1455 / 팩스 : 02)701-1459 / 이메일 :
kclahq@kcla.kr
Copyrightⓒ
한국관세물류협회
All Right Reserved.
관련사이트
관련사이트
관세청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관세사회
한국관세무역동우회
한국관세학회
인천항만공사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