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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 자격증 재교부 안내

  • 보세사 자격증 재교부
  •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보세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분실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세사자격증교부(재교부)신청서”에 재발급사유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 보세사 자격증 재교부 구비 서류
  • 보세사자격증교부(재교부)신청서, 재발급사유서
  • 보세사자격증교부(재교부)신청서
  • 보세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 방법
  • ‘보세사자격증교부(재교부)신청서+재발급사유서’ 작성 후 우편 발송
  • 주소 수신처 연락처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보세사 담당자 042-481-7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