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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 자격시험

  • 보세사 시험
  • 보세사 자격은 보세사 시험에 합격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보세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일반인은 보세사 시험을 신청하여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보세사시험은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이 매년 실시합니다. 다만, 보세구역 및 보세사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격년제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 보세사 시험 신청대상자
  • 「관세법」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보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 본 홈페이지의 '보세사제도 → 보세사란?' → 보세사 결격사유' 참조)
  • 시험시행 공고 등
  •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이 보세사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의 일시, 장소,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90일전까지 공고하고,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한국관세물류협회 홈페이지 공고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세관관서, 한국관세물류협회 본회 및 지회 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실시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험에 응시하고자하는 사람이 부담합니다.
  • 시험 신청절차
  • 보세사 시험공고에 따라 보세사 시험접수기간에 한국관세물류협회 홈페이지에서 시험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 보세사 시험과목(총 5과목)
  • 1. 수출입통관절차
    2. 보세구역관리
    3. 화물관리
    4. 수출입안전관리
    5.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 합격기준
  • 합격기준은 시험과목별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을 하면 합격됩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85조제5항)
  • 문의
  • 기타 보세사 시험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한국관세물류협회 본·지역협회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구분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서울협회 070)4230-5792 02)701-1459 서울 용산구 이촌로 5, 201호 (한강그랜드오피스텔)
    부산협회 051)977-0502 051)977-0503 부산 중구 중앙대로 80, 201호 (노블리안Ⅱ오피스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