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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정보

  • 수출통관 절차
  • 수출통관절차라 함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한후 신고수리 받아 외국 무역선(기)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
  • 수출통관 절차
  • 수출신고
  •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신고를 하여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 수출신고
  • 수출신고인
  • 수출품의 화주(완제품공급자포함),관세사,관세사법인,통관법인이 신고할수 있습니다.
  • 수출요건의구비
  • 1.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인 경우 등 조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2. 「관세법」 제 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 대상물품은 통관시 세관장에게 구비요건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수출신고시기
  • 수출물품 확보 후 적재하기 전까지 수출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수출신고시기
  • 수출신고방법
  • 수출신고 사항을 EDI 또는 인터넷 방식의 전자문자로서 작성하여 관세청 전자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수출신고기준
  • 수출신고는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S/R 또는 S/O,B/L 또는 AWB)별로 신고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분할(1:N) 또는 동시포장 (N:1)할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신고
  • 수출조건이 서류제출 대상인 경우에는 신고서 2부와 해당 첨부 서류를 세관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
  • 1. 「관세법」 제 226조 규정에 의한 수출요건구비의 증명이 필요한 물품(전산망이 연계된 경우제외)
    2. 위약으로 인한 재수출 물품또는 재수출 조건부로 수임통관된 물품의수출
    3. 수출자가 재 수입시 관세등의 감면, 환급 또는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서류제출로 신고하거나 세관검사를 요청하는 물품
  • 서류제출신고시 구비서류
  • 1. 수출신고서 2부.
    2. 「관세법」 제 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 대상물품은 수출요건확인에 필요한 증명서류.
    3. 위약수출 및 재수출조건부수입물품의 수출인 경우에는 동 사실 입증 서류.
  •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적재
  • 적재기간
  •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정변경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재기간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우편발송
  • 통관우체국의 세관공무원 또는 수출우편물 발송확인 업무 취급우체국장에게 현품 및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 발송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수출신고수리물품의 후대반품
  • 출국심사 세관공무원 또는 부두초소근무 세관 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여 적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동시포장물품의 적재
  • 수출자는 동시포장사실을 수출신고필증및 선적요청서(S/R)표기하여야 합니다.
  • 동시포장물품의 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