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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이란

  • 보세운송제도
  • 보세운송이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화물을 입항지에서 통관하지 아니하고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얻어 외국물품상태 그대로 다른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보세운송은 수입화물에 대한 관세가 유보된 상태에서 운송되는 것이므로 운송에 제약이 따릅니다.
  • 보세운송 신고자
  • 보세운송을 하려면 우선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보세운송신고는 화주와 보세운송업자, 관세사 등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금속설이나 통관보류물품 등 특정물품은 화물의 안전과 불법유출방지 및 효율적인 세관감시를 위하여 보세운송승인신청을 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보세운송업자
  • 보세운송업자는 일반보세운송업자와 간이보세운송업자로 구분되며, 간이보세운송업자는 다시 일반 간이보세운송업자,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로 구분이 됩니다.
    • 일반보세운송업자는 보세운송업자로 등록한 보세운송업자를 말하며 일반보세운송업자가 보세운송을 하고자 할 때에 세관장은 물품을 검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일반보세운송업자에 관한사항(보세운송업자 등록을 참조)
    •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는 보세운송업자 등록요건에 의하여 등록한 자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업자로 신인도등을 감안하여 보세운송 물품의 검사생략과 담보제공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로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운송업자입니다.
    • 특정물품 간이보세운송업자는 보세운송 등록업자 중 특정한 요건을 구비할 경우 관리대상화물 등 특정물품을 보세운송할 수 있는 자로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운송업자입니다.
  • 보세운송 등록요건 및 결격요건
  • 보세운송의 신고 또는 승인신청은 당해물품의 화주, 보세운송업자,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이중 보세운송업자는 일정한 등록요건에 해당하여야 하고, 소정의 구비서류를 우리협회에 제출 하여 요건 해당 여부 등의 확인을 받은 후“보세운송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아야 합니다.

    • 등록요건
    • 「관세법」 제222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세운송에관한고시」 제8조 제1항)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해운법에 의한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필한 자
      3. 항공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 결격요건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세운송업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보세운송에관한고시」 제8조 제2항)
      1. 「관세법」 제175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있는 자

      ※ 「관세법」 제175조의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 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5.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관세법」제268조의2, 제269조 내지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또는 제27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79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본인 또는 법인을 제외한다.
      8. 제2호 내지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당해 보세구역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에 한한다.)으로 하는 법인
  • 보세운송의 의무
    • 보세운송업자는 등록된 다른 보세운송업자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소 설치 등 보세운송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보세운송업자가 다른 보세운송업자 또는 보세운송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보세운송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보세운송에관한고시」 제54조 제1항)
  • 보세운송 신고 시점
    • 수입물품을 보세운송하려면 보세운송 신고를 하거나 보세운송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보세운송 신고(승인신청)는 수입물품의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하선(기)장소에 당해 물품이 반입된 이후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보세운송 기간
    • 보세운송기간은 신고수리일로부터 해상화물은 10일, 항공화물은 5일입니다. 그러나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적하목록을 제출하여 입항전에 보세운송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항예정일과 하선(기)장소 반입기간을 감안하여 보세운송기간을 5일 이내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보세운송 가능지역
    • 보세운송 도착지는 반드시 보세구역(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장소 포함)이어야 합니다.
  • 보세운송 수단
    • 보세운송업자가 보세운송을 하려는 경우에는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자기보유 운송수단 또는 등록된 다른 보세운송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세운송물품을 철도차량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냉동 또는 냉장화물 등 특수한 경우에는 사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일반업체의 운송수단으로 운송할 수 있으며, 일반업체의 운송수단으로 보세운송(이하 “임차보세운송”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1년의 임차기간 범위 내에서 보세운송수단 임차승인(신청)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류로 관할지 또는 신고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출발지 보세구역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은 보세운송업자가 운송하는 경우 보세운송수단의 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물품을 반출해야 합니다.
    • 한 건의 보세운송에 대하여 복수의 운송수단을 이용할 경우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26조 및 제32조에 따른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신청시에 복수의 운송수단을 함께 기재하여 신고 또는 승인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보세운송물품의 목적지 도착
    • 보세운송인은 물품을 보세운송기간내에 목적지 보세구역에 도착시켜야 하며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는 지체없이 B/L번호 및 컨테이너번호(컨테이너화물인 경우)를 보세구역 운영인(보세구역외장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 또는 화물관리인에게 제시하고 물품을 인계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이 요구하는 경우 보세운송신고필증(승인서)(사본 가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도착지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은 발송지세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보세운송 반입예정정보와 도착한 화물에 대한 운송수단 정보, 현품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세법」 277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보세운송 목적지등 변경신고
    • 보세운송신고인이 보세운송목적지를 변경하려면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항목변경승인(신청)서를 발송지세관장 또는 도착지세관장에게 전자서류 또는 서류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세운송 목적지 변경 승인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목적지 변경사유가 부득이하고 목적지가 보세운송 신고 및 승인의 도착지로 합당한 때에 한하여 이를 승인하고 있습니다.
    • 재해, 차량신고, 도착지 창고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세운송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세운송인은 발송지세관장 또는 도착지세관장에게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 항목변경승인(신청)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목변경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그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항목변경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 이때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재해, 차량사고 현장 또는 창고 사정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운송신고인은 보세운송도중 운송수단을 변경하기 위하여 경유지를 거쳐야 하는 경우 보세운송 신고 또는 승인신청시에 이를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