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사 자격은 보세사 시험에 합격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보세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일반인은 보세사 시험을 신청하여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보세사시험은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이 매년 실시합니다. 다만, 보세구역 및 보세사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격년제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보세사 시험 신청대상자
「관세법」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보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 본 홈페이지의 '보세사제도 → 보세사란?' → 보세사 결격사유' 참조)
시험시행 공고 등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이 보세사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의 일시, 장소,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90일전까지 공고하고,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한국관세물류협회 홈페이지 공고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세관관서, 한국관세물류협회 본회 및 지회 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실시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험에 응시하고자하는 사람이 부담합니다.
시험 신청절차
보세사 시험공고에 따라 보세사 시험접수기간에 한국관세물류협회 홈페이지에서 시험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