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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 등록

  • 등록절차
  • 보세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보세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세사 등록 신청서(입사예정 증명서 또는 재직확인 증명서 포함)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를 한국관세물류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신청을 받은 한국관세물류협회에서는 「관세법」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보세사 등록 처리대장"에 기재하고 "보세사등록증"을 교부한 후 등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고시」 제7조)
  • 보세사 등록 신청서
  • 보세사 등록 신청서는 한글파일과 워드파일로 신청서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보세사등록신청서 한글파일   보세사등록신청서 워드파일 ]
  • 보세사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 보세사등록증 재교부 신청서는 한글파일과 워드파일로 신청서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보세사등록신청서 한글파일   보세사등록신청서 워드파일 ]
  • 보세사 등록 결격사유
  • 등록을 신청한 보세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이 안됩니다.(「관세법」 제175조)
  •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포함한다) 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제269조 내지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또는 제27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79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본인 또는 법인을 제외한다.
  • 등록취소
  • 세관장은 보세사가 다음의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165조제5항,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고시」 제8조)
  • 1. 보세사가 될 수 없는 결격요건에 해당되어 등록이 취소된 때
    2. 보세사가 사망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3. 등록취소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4. 보세구역운영인 또는 등록보세사로부터 보세사의 퇴사·해임·교체통보를 받은 때
    ※ 1.2.3의 사유에 해당하여 세관장이 등록을 취소하면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 내에 다시 등록하지 못합니다.
  • 보세사의 등록, 취소 및 교체 통보 신청
  • 보세사 등록 신청은 한국관세물류협회 각 지역협회에 하셔야 합니다.
    보세사의 취소 및 교체 통보는 관할세관에 하셔야 합니다.
  • 보세사의 등록, 취소 및 교체 통보 신청서
    지역협회 관할세관 지역협회 주소 전화번호
    서울협회 서울(구로), 안양, 천안(대산), 청주(충주), 대전, 속초(고성), 동해(원주), 성남, 파주(의정부, 도라산)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5, 201호 (한강그랜드오피스텔) 070)4230-2128
    부산협회 부산, 김해공항, 양산, 용당(부산국제), 창원(진해), 마산, 경남남부(통영), 경남서부(사천) 부산시 중구 중앙대로 80, 201호 (노블리안Ⅱ오피스텔) 051)977-0501
    인천협회 인천, 수원, 안산(부평), 인천공항, 김포공항, 평택 인천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D동 1607호
    (송도스마트밸리)
    032)883-4996
    대구협회 대구, 울산(온산), 구미, 포항 대구시 동구 동대구로 495, 3층 (삼양사빌딩) 053)745-2175
    광주협회 광주, 광양, 여수, 목포(완도), 군산(보령), 제주, 전주(익산) 광주시 서구 치평로 112, 508호 (정연하이빌) 062)385-9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