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보세운송 > 보세운송업자등록

보세운송업자등록


  • 법인 보세운송 등록 신청 [ 보세운송업자 신규등록 [법인] ]
  •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관세물류협회 본·지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세운송에관한고시」 제9조)

    ※ 작성서식
    1. 보세운송업자등록 신청서 1부
    2. 보세운송 업무 담당 임원 현황 1부(등기부상의 대표자 및 임원의 등록기준지를 정확히 기재)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대표이사,사내이사 각 1부)

    ※ 구비서류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항공은 면허증, 선박은 등록증 사본 1부)
    3. 자동차등록원부(갑) 각 1부
       - 발급처 : 전국 구청, 주민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민원포털(ecar.go.kr)*
       ※ 차량에 보관하는 자동차등록증이 아닙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항공기는 항공기등록증명서, 선박은 ‘운항선박명세서 또는 선박국적증서’(용선은 나용선계약서 사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납세증명서(관할 세무서 발급) 1부(국세)
       - 발급처 : 전국 세무서, 홈텍스(www.hometax.go.kr)*
    ※ 보세운송업자의 등록기간은 3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보세운송업자의 신규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개인과 법인에 따라서 구분하여 준비해 주십시요.

  • 법인 보세운송 등록 온라인 신청
  • ※ '신청하기'에서 업로드한 파일은 '처리현황조회'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하기    처리현황 조회
  • 제출서류 생략 안내
  • '보세운송업자(영업소) 등록(갱신,설치)신청서'하단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등록증 교부
  • 보세운송업자등록(갱신)신청서를 접수한 한국관세물류협회에서는 등록요건 해당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보세운송업자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 회원가입
  • 보세운송업자로 등록을 필한 자는 보세운송차량 스티커를 수령(회원에 대해서 무료로 발급됨)하여 부착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등록관리, 관련 정보 제공 및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가입비와 월회비를 납부하고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문의와 미납회비 정리
  • 보세운송업자 등록 갱신시에는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미납회비가 있는 지 미리 확인하여 정리하여 주시고, 기타 보세운송업자 등록
    갱신 신청이나 미납회비 등에 대한 의문사항은 아래의 한국관세물류협회 본ㆍ지회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구분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서울협회 070)4238-4310 02)701-1459 서울 용산구 이촌로 5, 201호 (한강그랜드오피스텔)
    부산협회 051)977-0500 051)977-0503 부산 중구 중앙대로 80, 201호 (노블리안Ⅱ오피스텔)
    인천협회 032)883-4998 032)837-5667 인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D동 1607호 (송도스마트밸리)
    대구협회 053)745-2175 053)751-2692 대구 동구 동대구로 495, 3층 (삼양사빌딩)
    광주협회 062)385-9012 062)385-9013 광주 서구 치평로 112, 508호 (정연하이빌)

  • 지역협회 확인
  • ※ 우편이나 팩스로 서류발송을 위해 각 지역협회를 선택해야 할 경우, ‘지역협회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회원사가 소속된 관할세관이 나옵니다.
       관할세관이 포함된 지역협회로 서류를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별 및 용달화물운송사업자의 보세운송 등록 [ 보세운송업자 신규등록 [개인] ]
  • 개별 및 용달 화물운송업자가 보세운송업자 등록을 하고자 할 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관세물류협회 본·지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작성서식
    1. 보세운송업자등록신청서 1부
    2. 보세운송 사업자 인적사항 1부(등록기준지 (본적) 정확히 기재)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3.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
       - 발급처 : 전국 구청, 주민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민원포털(ecar.go.kr)*
       ※ 차량에 보관하는 자동차등록증이 아닙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4. 납세증명서(관할 세무서 발급) 1부(국세)
       - 발급처 : 전국 세무서, 홈텍스(hometax.go.kr)*

  • 개인 보세운송 등록 온라인 신청
  • ※ '신청하기'에서 업로드한 파일은 '처리현황조회'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하기    처리현황 조회
  • 제출서류 생략 안내
  • '보세운송업자(영업소) 등록(갱신,설치)신청서'하단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
  • 보세운송업자로 등록을 필한 개별 및 용달화물운송사업자는 보세운송차량 스티커를 수령하고, 3년간의 등록관리 및, 관련 정보 제공 등을 받기 위한 3년간 회비를 납부하고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한국관세물류협회 회원에 가입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고, 회원으로 가입한 개별 및 용달화물운송업자에 대하여는 각종 자료가 제공됩니다.
  • 문의와 미납회비 정리
  • 보세운송업자 등록 갱신시에는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미납회비가 있는 지 미리 확인하여 정리하여 주시고, 기타 보세운송업자 등록
    갱신 신청이나 미납회비 등에 대한 의문사항은 아래의 한국관세물류협회 본ㆍ지회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구분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서울협회 070)4238-4310 02)701-1459 서울 용산구 이촌로 5, 201호 (한강그랜드오피스텔)
    부산협회 051)977-0500 051)977-0503 부산 중구 중앙대로 80, 201호 (노블리안Ⅱ오피스텔)
    인천협회 032)883-4998 032)837-5667 인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D동 1607호 (송도스마트밸리)
    대구협회 053)745-2175 053)751-2692 대구 동구 동대구로 495, 3층 (삼양사빌딩)
    광주협회 062)385-9012 062)385-9013 광주 서구 치평로 112, 508호 (정연하이빌)

  • 지역협회 확인
  • ※ 우편이나 팩스로 서류발송을 위해 각 지역협회를 선택해야 할 경우, ‘지역협회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회원사가 소속된 관할세관이 나옵니다.
       관할세관이 포함된 지역협회로 서류를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