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물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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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별 주요업무실적

1991-2000
  • 1999.07 보세운송 실명제 시행(등록차량을 임차)
    1998.06 간이보세운송업자 담보금 5,000만원으로 하향 조정
    1996.07 영업용 보세창고 "화물유통촉진법"상 등록 의무 면제
    1996.07 영업용 보세창고 보관요율 4.8% 인상 조정
    1995.05 영업용 보세창고 보관요율 5.9% 인상 조정
    1994.11 컨테이너 육상요율 8.5% 인상 신고
    1994.07 영업용 보세창고 기준 미달업체 97년 말까지 한시적 특허
    1993.04 영업용 보세창고 보관요율 조정
    1992.07 보세운송절차대행 수수료 6,000원에서 10,000원으로 조정
    1992.05 컨테이너 육상요율 7% 인상 변경 신고
    1991.06 피견인차 검사 유효기간을 6월에서 2년으로 연장
1981-1990
  • 1989.08 관세청의 지정을 받아 특별 외화 대출 추천업무 시행
    1988.07 제1차 보세사교육 및 전형 실시(보세사 1,714명 배출)
    1987.11 CFS 조작요율 R/T당 5,000원 단일요율로 조정
    1986.05 협회보를 "관세협회보"로 개편하여 매월발간
    1985.12 보세창고 운영인에 대한 직무 및 안보 감시교육 개최
    1985.09 협회보를 "보세소식"으로 개편하여 격주 발간
    1983.08 협회보 "보세협회보"를 계간으로 창간
    1982.04 보세운송절차대행수수료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조정
    1981.08 컨테이너 차량 과적에 대한 회송료 하주 부담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