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물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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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별 주요업무실적

2005
  • 2005.12 ODCY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
2004
  • 2004.10 컨테이너 크레인 등 하역장비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포함
    2004.08 하역노동 안정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입법 저지
2003
  • 2003.06 리치스태커 등 일부 하역장비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포함
2002
  • 2002.08 D/O 전산발급을 전자무역추진위원회와 협의
    2002.08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2002.05 간이보세운송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제도 신설
    2002.03 한국관세협회 20년사 발간
2001
  • 2001.12 부산지역 ODCY 특허기간 연장(2001년말 -> 2006년말)
    2001.08 보세사 등록 업무 관세청으로부터 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