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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신고


  • 등록사항 변경 등 신고 의무
  • 보세운송업자가 등록 후 관련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또는 법인 합병, 대표자 변경 등 주요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즉시 보세운송업자 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따라 한국관세물류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간이보세운송업자는 협회와 세관에 모두 신고)

  • ※ 등록사항 변경신고 시기 : 즉시

    ※ 등록사항 변경 신고대상
    - 법인합병
    - 운송사업 양도⋅양수
    - 대표자 변경
    - 상호명 변경
    - 본점 소재지 변경(영업소관련 사항은 영업소설치 신고 참조)
    - 차량 증감
  • 등록사항 변경시 필요한 서류
  • 법인합병(운송사업 양도⋅양수 포함) [ 한글파일 ]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변경 된)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증 사본
    - 자동차 등록원부(갑)
    - 납세증명서(국세)
    - 업무담당 임원현황(신임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본적))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법인합병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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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자변경 [ 한글파일 ]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변경 된)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증 사본
    - 업무담당 임원현황(신임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본적))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대표자변경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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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 또는 소재지 변경 [ 한글파일 ]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변경 된)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증 사본
    - 자동차등록원부(갑)(소재지 변경으로 인해, 차량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

  • 상호 또는 소재지 변경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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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차 또는 번호변경 [ 한글파일 ]
  • - 자동차등록원부 (갑)
  •    ※ 항공기는 항공기등록증명서, 선박은 ‘운항선박명세서 또는 선박국적증서’(용선은 나용선계약서 사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차 또는 번호변경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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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차 [ 한글파일 ]

  • 감차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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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서류 생략 안내
  • '보세운송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하단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변경사항 처리
  • 한국관세물류협회는 보세운송업자의 대표자 또는 소재지 변경,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등의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사실을 관할 세관장에게 보고하고, 관할 세관장은 즉시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보세운송에관한고시」 제55조 제2항, 제3항)
  • 문의와 미납회비 정리
  • 보세운송업자 등록 갱신시에는 협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미납회비가 있는 지 미리 확인하여 정리하여 주시고, 기타 보세운송업자 등록
    갱신 신청이나 미납회비 등에 대한 의문사항은 아래의 한국관세물류협회 본·지회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구분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서울협회 070)4238-4310 02)701-1459 서울 용산구 이촌로 5, 201호 (한강그랜드오피스텔)
    부산협회 051)977-0500 051)977-0503 부산 중구 중앙대로 80, 201호 (노블리안Ⅱ오피스텔)
    인천협회 032)883-4998 032)837-5667 인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D동 1607호 (송도스마트밸리)
    대구협회 053)745-2175 053)751-2692 대구 동구 동대구로 495, 3층 (삼양사빌딩)
    광주협회 062)385-9012 062)385-9013 광주 서구 치평로 112, 508호 (정연하이빌)

  • 지역협회 확인
  • ※ 우편이나 팩스로 서류발송을 위해 각 지역협회를 선택해야 할 경우, ‘지역협회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회원사가 소속된 관할세관이 나옵니다.
       관할세관이 포함된 지역협회로 서류를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사항 변경 등 신고 의무
  • 보세운송업자가 등록 후 관련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또는 소재지 변경 등 주요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즉시 보세운송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따라 한국관세물류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 등록사항 변경신고 시기 : 즉시

    ※ 등록사항 변경 신고대상
    - 운송사업 양도⋅양수
    - 소재지 변경
    - 차량번호 변경
  • 등록사항 변경시 필요한 서류
  • 운수사업 양도⋅양수 [ 한글파일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증 사본
    - 자동차등록원부(갑)
    - 납세증명서(국세)
    - 보세운송 사업자 인적사항 1부(신임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본적) 정확히 기재)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운수사업 양도⋅양수 온라인 신청
  • ※ '신청하기'에서 업로드한 파일은 '처리현황조회'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하기    처리현황 조회



  • 소재지 변경 [ 한글파일 ]
  • - (변경 된)사업자등록증 사본
    - (변경 된)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증 사본
    - 자동차등록원부(갑)(소재지 변경으로 인해, 차량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

  • 소재지 변경 온라인 신청
  • ※ '신청하기'에서 업로드한 파일은 '처리현황조회'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하기    처리현황 조회



  • 차량번호 변경 [ 한글파일 ]
  • - 자동차등록원부(갑)

  • 차량번호 변경 온라인 신청
  • ※ '신청하기'에서 업로드한 파일은 '처리현황조회'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하기    처리현황 조회



  • 제출서류 생략 안내
  • '보세운송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하단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변경사항 처리
  • 한국관세물류협회는 보세운송업자의 대표자 또는 소재지 변경,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등의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사실을 관할 세관장에게 보고하고, 관할 세관장은 즉시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보세운송에관한고시」 제55조 제2항, 제3항)
  • 문의와 미납회비 정리
  • 보세운송업자 등록 갱신시에는 협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미납회비가 있는 지 미리 확인하여 정리하여 주시고, 기타 보세운송업자 등록
    갱신 신청이나 미납회비 등에 대한 의문사항은 아래의 한국관세물류협회 본·지회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구분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서울협회 070)4238-4310 02)701-1459 서울 용산구 이촌로 5, 201호 (한강그랜드오피스텔)
    부산협회 051)977-0500 051)977-0503 부산 중구 중앙대로 80, 201호 (노블리안Ⅱ오피스텔)
    인천협회 032)883-4998 032)837-5667 인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D동 1607호 (송도스마트밸리)
    대구협회 053)745-2175 053)751-2692 대구 동구 동대구로 495, 3층 (삼양사빌딩)
    광주협회 062)385-9012 062)385-9013 광주 서구 치평로 112, 508호 (정연하이빌)

  • 지역협회 확인
  • ※ 우편이나 팩스로 서류발송을 위해 각 지역협회를 선택해야 할 경우, ‘지역협회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회원사가 소속된 관할세관이 나옵니다.
       관할세관이 포함된 지역협회로 서류를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