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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보세운송차량 스티커 재발급
회원사 보세운송차량
스티커 재발급
- 회원사 보세운송차량 스티커
- 한국관세물류협회는 보세운송업자 등록시 회원사의 보세운송차량에 부착할 스티커를 발급하여 보세운송업자등록증과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스티커가 사고 등으로 파손⋅훼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스티커 재발급 신청서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재발급 신청사유
- 파손
- 훼손
- 변색 등
- ※ 스티커 재발급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 ]
- 첨부서류
- 보세운송업자 등록증 사본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팩스